상표등록, 혼자서도 30분 만에 끝내는 매우 쉬운 방법 대공개!

상표등록, 혼자서도 30분 만에 끝내는 매우 쉬운 방법 대공개!

목차

  1. 상표 등록, 왜 필요할까요?
  2. 상표 등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3. 셀프 상표 등록 절차: 7단계 완전 정복
  4. 온라인 상표 등록 시스템(특허로) 가입 및 준비
  5. 상표 출원서 작성의 핵심 노하우 (지정상품/상품류 구분)
  6. 상표 출원 후 심사 과정 및 대처 방법
  7. 상표 등록 완료: 최종 단계와 권리 유지

1. 상표 등록, 왜 필요할까요?

브랜드 보호를 위한 필수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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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내 비즈니스를 다른 경쟁자와 구별하게 해주는 이름, 로고, 심볼 등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수단입니다.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같은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권리가 없다면, 누군가 내 브랜드와 똑같은 이름으로 사업을 해도 법적 대응이 매우 어려워져 힘들게 쌓아 올린 브랜드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마켓이 활성화된 현재, 브랜드 식별력 확보와 무단 도용 방지는 생존과 직결됩니다. 상표 등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미래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브랜드를 자산화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2. 상표 등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내 상표가 등록 가능한지 사전 점검하기

셀프 상표 등록을 쉽고 빠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출원 전에 등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1. 상표의 식별력 확인 (가장 중요)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능한 상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바나나’처럼 상품의 보통 명칭이거나, ‘최고의’, ‘싼’과 같이 품질이나 효능을 나타내는 형용사, 또는 ‘서울’, ‘부산’과 같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상표는 독창적이고, 다른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힘, 즉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워’만으로는 등록이 어렵지만, ‘파워풀 강아지’처럼 조합하거나, 아예 세상에 없던 이름(조어 상표)일수록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2. 선행 상표 조사 (동일/유사 여부 확인)
이미 타인이 등록했거나 출원 중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됩니다.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웹사이트에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와 유사한 명칭이 내가 지정할 상품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류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필수적으로 검색해야 합니다. 단순히 글자 모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호칭(발음)과 관념(의미)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3. 지정상품 및 상품류의 정확한 선택
상표권은 내가 지정한 상품(서비스)에 대해서만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이름으로 ‘커피 전문점업’을 등록하면, 타인이 ‘A’라는 이름으로 ‘의류 쇼핑몰업’을 하는 것은 막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 아이템과 미래에 확장할 아이템까지 고려하여 관련 상품(서비스)을 정확하게 선택하고 이에 맞는 상품류(제1류~제45류)를 지정해야 합니다. 상품류는 총 45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지정 상품 개수에 따라 출원료가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3. 셀프 상표 등록 절차: 7단계 완전 정복

시간 절약형 온라인 출원 프로세스

상표 등록은 대리인(변리사)을 통하지 않고도 특허청 온라인 출원 시스템 ‘특허로’를 통해 누구나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음 7단계만 숙지하면 됩니다.

  1. 사전 준비: 사용할 상표 결정 및 상표 도안 준비 (이미지 파일)
  2. 선행 조사: 키프리스에서 등록 가능성 최종 점검
  3. 특허로 가입: 특허청 ‘특허로’ 사이트에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4. 전자 출원 S/W 설치: 특허로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설치
  5. 출원서 작성: ‘상표’ 분야를 선택하고 출원인 정보, 상표 유형, 지정상품 등을 입력
  6. 수수료 납부: 출원서 제출 후 특허청에 설정된 수수료 납부
  7. 심사 및 등록: 약 10~18개월의 심사 기간을 거쳐 등록 결정 시 최종 등록료 납부

4. 온라인 상표 등록 시스템(특허로) 가입 및 준비

전자 출원을 위한 사용자 등록

특허로 시스템을 통해 출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 출원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4.1.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준비
전자 출원 서류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반드시 개인 명의의 공인인증서(은행/범용)가 필요합니다. 이미 있다면 준비하고, 없다면 발급받아야 합니다.

4.2. 특허로 회원가입 및 전자 출원 S/W 설치
특허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전자 출원 SW(특허로 프로그램)를 PC에 설치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출원 서류를 작성하고 특허청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초기 설치 과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특허로 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후, 인증서를 등록하는 과정까지 완료해야 실제 출원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까지 완료되면, 다음 단계부터는 서류 작성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5. 상표 출원서 작성의 핵심 노하우 (지정상품/상품류 구분)

거절률을 낮추는 출원서 작성법

상표 출원서 작성의 핵심은 상표의 명확한 표현지정상품의 정확한 분류입니다.

5.1. 상표 유형 선택 및 상표 도안 업로드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문자(글자)인지, 도형(로고)인지, 결합상표(글자+로고)인지 등 유형을 선택합니다. 도형이 있다면 규격에 맞는 JPG, TIFF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상표는 출원서에 기재된 모습 그대로 심사되므로, 최종적으로 사용할 모습 그대로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2. 지정상품의 구체화와 상품류 선택
상표 출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허청은 상품/서비스를 총 45개의 ‘류’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는 제25류, 음식점업은 제43류입니다. 출원서 작성 시, ‘의류’처럼 포괄적인 표현보다는 ‘티셔츠’, ‘바지’, ‘모자’처럼 구체적인 상품명을 입력해야 심사가 수월합니다. 특허로 시스템 내에서 ‘지정상품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특허청에서 인정하는 정식 명칭을 검색하여 추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릅니다. 지정 상품이 여러 류에 걸쳐 있다면(예: 제과점(43류)과 포장된 빵(30류)), 각 류마다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상품만 먼저 지정하여 출원료를 아끼는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5.3. 출원인 정보 및 기타 사항 기재
개인 사업자라면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법인 사업자라면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상표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출원할 경우, 공유자 지분 등도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6. 상표 출원 후 심사 과정 및 대처 방법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하는 심사 기간

상표 출원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상표 등록 절차는 이제 특허청의 심사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6.1. 심사 기간 및 심사관 배정
일반적인 상표 심사 기간은 현재(기준 시점) 약 10개월에서 18개월 이상 소요되는 장기적인 과정입니다. 심사관이 배정되면 출원인은 ‘특허로’ 시스템이나 우편/이메일을 통해 심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 기간 동안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출원 후에는 상표명 옆에 ™(TradeMark) 표시를 사용하여 사용 중임을 알릴 수 있습니다.

6.2.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에 대한 대처
심사관이 상표법상 거절 이유(예: 식별력 부족, 선행 상표와의 유사성 등)를 발견하면,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냅니다. 이는 상표 등록의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거절 이유에 대해 반박하거나(의견서), 상표 도안이나 지정상품 등을 수정(보정서)하여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별력 부족이라면 해당 상표가 이미 실제 사용되어 식별력을 획득했다는 증거(광고 자료, 매출 증명 등)를 제시하여 등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보정서 제출 과정은 법적 논리가 필요하므로, 이 단계에서만 변리사의 자문을 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6.3. 출원 공고와 이의 신청
심사관이 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해당 상표를 ‘출원 공고’합니다. 공고일로부터 2개월 동안 일반인에게 공개되며, 누구나 해당 상표 등록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없다면 다음 단계인 등록 결정으로 넘어갑니다. 이의 신청이 있다면, 출원인은 이에 대해 다시 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7. 상표 등록 완료: 최종 단계와 권리 유지

상표권 획득과 독점적 사용의 시작

7.1. 등록 결정 및 등록료 납부
출원 공고 기간이 문제없이 지나거나,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특허청은 ‘등록 결정서’를 발송합니다. 출원인은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료를 납부하면 비로소 상표권이 설정 등록되고, 등록된 날짜부터 10년간 독점적인 상표권자가 됩니다. 이때부터 상표명 옆에 ®(Registered)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2. 상표권의 유지 및 갱신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출원을 통해 상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등록 후에도 사용 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타인의 취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된 상표는 실제 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권은 내가 열심히 일구어낸 브랜드를 보호하는 강력한 법적 도구임을 잊지 말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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