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증서 없이 5분 만에 끝내는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 주택 임대차 신고 매우 쉬운

공동인증서 없이 5분 만에 끝내는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 주택 임대차 신고 매우 쉬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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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택 임대차 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2. 신고 대상 및 신고 기한 필수 확인 사항
  3. 온라인 신고, 이것만 준비하면 끝!
  4.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신고 절차 (매우 쉬운 단계별 가이드)
    • 간편 인증 로그인 및 신고서 작성 시작
    • 신청인 및 임대 목적물 정보 입력
    • 임대차 계약 내용 입력 및 계약서 첨부
    • 전자서명 및 신고 완료
  5. 확정일자 자동 부여, 온라인 신고의 큰 장점

주택 임대차 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이나 월차임 등의 계약 내용을 국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임대차 시장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차인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합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큰 이점이 있어,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대상 및 신고 기한 필수 확인 사항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전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 각 도의 시 지역 (단, 지방 도 지역의 ‘군’ 단위는 제외)

신고 대상 계약:

  •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다세대 등)
  •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 신규 계약 및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에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 의무 없음)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나, 보통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계약서를 제출하여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온라인 신고, 이것만 준비하면 끝!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도 빠르고 편리하게 완료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방법’입니다. 신고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필수 첨부 서류입니다. 원본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깨끗하게 준비해주세요.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온라인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이 필요합니다. 기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외에도 간편 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을 지원하므로, 공동인증서가 없더라도 쉽게 로그인하고 전자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 계약 내용 정보: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의 소재지,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보증금 및 월차임 등 계약서상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신고 절차 (매우 쉬운 단계별 가이드)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진행하며, 다음의 4단계를 따르면 5분 안에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 로그인 및 신고서 작성 시작

시스템 접속 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기존 공동인증서 외에 간편 인증을 선택하여 휴대전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쉽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고서 작성’을 시작하면 됩니다. 신고 행정동을 먼저 검색해야 하는데, 이는 임대차 목적물(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소를 검색하여 관할 행정동을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신청인 및 임대 목적물 정보 입력

로그인한 당사자(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정보가 ‘신청인’으로 자동 입력되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이후 상대방 당사자(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임대 목적물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는 주택의 소재지(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 주택 유형(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등), 임대 면적 등을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경우 동, 호수까지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 입력 및 계약서 첨부

신고의 핵심인 ‘임대 계약내용’을 입력합니다. 계약 구분(신규 또는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갱신 계약 시), 체결일, 임대차 유형(전세 또는 월세),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계약 기간 등을 계약서와 일치하게 기재합니다. 계약 내용 입력이 완료되면, 앞서 준비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파일을 첨부 파일 항목에 업로드합니다.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1인의 전자서명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져 절차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정보도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 및 신고 완료

작성된 신고서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전자서명’ 단계로 넘어갑니다. 계약서가 첨부된 경우, 신고서 작성 당사자 1인만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서명을 완료하면 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 서명 후에는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접수 후, 관할 지자체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데 보통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고가 최종 승인되면, 시스템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고 이력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온라인 신고의 큰 장점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을 이용한 주택 임대차 신고의 가장 큰 장점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이 온라인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으면,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어져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을 활용하면 복잡하게 느껴지던 임대차 신고를 매우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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